[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시 산하 사업소 A과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8일 A과장의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A과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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