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 등록 2021.07.10 1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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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금지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오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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