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 등록 2021.07.12 11:50:25
크게보기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도시공원 310곳서 야외 음주 단속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옥경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