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 계도·단속 현장대응반 구성

  • 등록 2021.07.14 08:12:12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밤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인해 인근 공원으로 음주 및 취식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