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원·하천구역‘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 고시

  • 등록 2021.07.15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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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오산시 관내 도시 공원 및 하천 구역에 오후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의 확산과 지역 내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별도 해제 시 까지 공원 내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단속을 위해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 오후 9시부터 24시까지 계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안정될 때까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및 하천구역에 음주 행위 자제를 금지한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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