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유흥시설 등에 경찰 합동 야간 단속 실시

  • 등록 2021.07.16 14:35:59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현재 집합금지중인 유흥시설과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카페음식점, 7080라이브 등 30개소 업소에 대해 공무원 12명, 경찰 18명 총 30명 합동으로 14일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은 7월 25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이 연장됐고 식당 및 카페는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된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은 방역사항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동구청장은 코로나 변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법 질서 확립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코로나로 인해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실태를 지속점검하고 음식점 밀집지역 순회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고발 및 업무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훈겸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