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내 으뜸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14.07.09 22:54:10
크게보기

개발제한구역 약30㎢, 시 전체면적의 51.6%

【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매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오는 9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37㎢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B그룹 지자체 중 우수상 수상기관에 뽑혔다.


현재 안양의 개발제한구역은 3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체면적(58.46㎢)의 반 이상(51.6%)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시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여름 행락철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존해왔다.


시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 공간 보전과 더 좋은 생활환경 확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