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0억원 부과

  • 등록 2014.08.12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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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8월 정기분 주민세 47만573건, 50억원을 부과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올해 8월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3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광교지구와 입북동 등 대단위 개발단지의 인구 유입, 산업단지의 법인사업장 증가 등이 주민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CD/ATM기기,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를 납부 방법을 이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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