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14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14.08.21 22:16:54
크게보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요구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각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