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 실시

  • 등록 2014.08.27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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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와 사례관리담당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의왕시에서는 지난 26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와 사례관리담당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제갈성숙 소장을 초빙하여 실시되었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견시 신고의무사항,  취업제한제도, 성범죄 발생시 대처방법 찾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처법 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아동을 더욱더 소중하게 돌봐줄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및  사례관리담당자, 관계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동성범죄  및 아동성폭력이 없는 의왕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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