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2만8천건 16억원 부과

  • 등록 2014.09.02 2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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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용분에 해당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28,000건 16억원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4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용분에 해당되며,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로써, 2014년 3월부터 국가유공자(1급~7급)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기초수급권자 및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공과금 통합납부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납부기간은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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