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신도시 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14.09.18 2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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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 미착용, 음주, 고성방가, 불법노점, 현수막 설치, 무단 열매 채취, 취사․야영 행위 등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광교지구 내 신규 조성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광교지구에 공원, 산책로 등 휴식공간이 조성되면서 공원경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달부터 공원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애완견 목줄 미착용, 음주, 고성방가, 불법노점, 현수막 설치, 무단 열매 채취, 취사․야영 행위 등이다.

 
한편, 광교지구에는 20개소, 약 2백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휴식 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배치했으며 이를 통한 계도, 과태료 부과, 불법노점 및 현수막 철거 등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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