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6.27 16:40:02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이다.

자격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업종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카드 지급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능하다.

지급 기간 첫 2주의 경우 대상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