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4.09.29 2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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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경기경제신문】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9.30~10.30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동행해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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