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등록 2022.08.12 0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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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는 구리시의 노력 돋보여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11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19명에게 총 38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에 연 2회 20만원씩 전달하는 내용을담아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과 지자체의 책무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대폭 증액했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의 위대한 항일독립운동가인 노은 김규식 선생의 추모제를 매년 실시하고 생가터를 현충시설로 지정받는 등 호국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지역화폐 도안 인물로도 발행하는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19명의 독립유공자는 물론 2,0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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