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등록 2022.08.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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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제외된‘만 35~39세’9월 말 별도 지원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와 안양시 청년정책관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청년 만 35~39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9월 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이 경기 침체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창업 지원, 청년 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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