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 70대 노인 실종신고 1시간 만에 발견, 귀가조치

  • 등록 2022.08.24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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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발견에 기여한 관제요원 감사장 수여

[경기경제신문] 구리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70대 노인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귀가조치시킨 것에 대해 구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7월 26일 아침 08시경, 7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실종자는 신고 즉시 발견해야만 불미스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구리경찰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실종자 동선파악을 요청했고 관제센터는 인상착의를 토대로 실종지역 주변의 CCTV를 정밀 모니터링했다.

관제센터는 해당지역 CCTV 500여 대를 집중 모니터링해 30분 만에 실종자를 발견했고 112 순찰차가 해당 위치로 출동해 실종자를 신고 1시간 만에 귀가조치했다.

이는 경찰과 관제센터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관제센터의 역할이 빛난 순간이었다.

이 사건으로 관제요원 A씨에게 감사장이 수여됐고 A씨는 “같이 일하는 나머지 관제요원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며 겸손해 하며 소감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관제센터에서 시민 안전과 약자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CCTV비상벨 대응 등 상황별 업무처리 능력을 점검하고 AI기능이 탑재된 CCTV 등을 확충해 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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