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 및 상가 등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 등록 2022.09.02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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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차 피해 조사 이후 추가 피해 확인된 300여 세대에 200만원씩 지급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차 피해 조사 이후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300여 세대에 예비비 6억여 원을 투입해 세대당 200만원씩 9월 2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500여 업체에 대해도 추석 전까지 업체당 200만원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침수주택의 경우 실거주 세입자에게 수리를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반드시 집수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농경지 침수는 침수피해별로 차등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복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해를 겪은 시민 한분 한분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8월 26일 1차로 주택 침수 피해가 확인된 700여 세대에 2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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