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물차 안전 기준 위반 여부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2.09.02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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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지대 불법 설치물 및 미인증 불법등화설치 집중 점검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2일 갈매·동구릉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등 20여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단속 주요 내용은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에 설치된 불법 지지대의 집중 단속과 미인증 불법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점검이며 구리시는 단속과 더불어 안전운전 캠페인도 같이 실시했다.

총 50대의 화물자동차량을 단속한 결과, 9대의 차량에서 1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위법 사례는 안전기준위반 9건과 적재불량 1건 등이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향후 상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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