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등록 2022.10.17 17:37:49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10월 23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지나면 각 동 공무원 및 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하게 된다.

다만,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경감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이며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백경현 시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관계를 일치시켜 구리시 정책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