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2.11.01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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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 246필지 대상’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2022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46필지에 대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2022년 12월 27일 결정·공시한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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