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 등록 2022.11.07 1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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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김장철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김장철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구리전통시장으로 유입되어 구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환급은 5,000원 단위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17,000원 이상 ~ 34,000원 미만은 ‘5,000원’, 34,000원 이상 ~ 51,000원 미만은 ‘1만원’, 51,000원 이상 ~ 68,000원 미만은 ‘15,000원’, 68,000원 이상은 ‘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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