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상 땅 찾아주기' 전국토지조회 서비스 실시

  • 등록 2014.12.02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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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5천68명이 신청해 1천187명에게 4천956필지 399만2천㎡를 토지 현황 정보를 제공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준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천68명이 신청해 1천187명에게 4천956필지 399만2천㎡를 토지 현황 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신청시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각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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