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모르는 빚 재산 이제는 놓치지 말고 한 번에 확인하세요

  • 등록 2022.11.09 17:15:56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다.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최우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