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 등록 2022.12.14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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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12일 2022년 정기 2기분 자동차세 5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년도 정기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약 1억 4천만원 감소했고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증가 및 친환경 자동차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 수에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단,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치를 전액 부과해 이번 정기 2기분 자동차세 과세에는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되며 이 기간이 지날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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