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장기 기증 서약

  • 등록 2015.01.02 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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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증 시점에 유족(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이 장기 기증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 시장은 2일 시장 집무실에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서약식을 갖고 등록신청서를 작성, 장기 기증 희망자로 이름을 올렸다.

 
염 시장은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을 통해 소중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한 사람의 기증 효과는 뇌사 시 장기기증의 경우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각막 기증은 2명이 시력을 찾을 수 있고,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150명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은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사망 또는 뇌사 시 가족들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연락해 기증 의사를 표현하면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기증 시점에 유족(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장기기증 희망서약 사실을 유족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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