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2.12.26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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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비대면 전자신고 가능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은 편이다.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 및 착오 부과 등의 문제점도 자주 발생한다.

전자신고·납부를 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시는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560여개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후 구리시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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