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14년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15.01.16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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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월체납액에 대해연도폐쇄기(2월 28일) 전까지『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4년 이월체납액에 대해연도폐쇄기(2월 28일) 전까지『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하여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에 총 체납액의 57%(이월체납액 110억원 이하)의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300만원 이상 체납 243명 1,169백만원의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며,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실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하며, 또한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2014년 이월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특별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및 차량등 각종 재산 및 전자예금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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