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 등록 2015.01.23 2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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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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