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 등록 2023.01.26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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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남양주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 및 사례 관리 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2월 1일~2월 13일 4월 3일~4월 13일 6월 1일~6월 13일 8월 1일~8월 11일 10월 2일~10월 12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2월 22일 5월 1일~5월 24일 8월 1일~8월 23일이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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