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

  • 등록 2023.03.09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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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남양주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기온이 오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비상 근무를 강화했다.

 


또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초기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소각 등 산불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불 방지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읍·면·동 및 전 부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에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행위 등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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