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3.03.09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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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남양주시는 9일 부서장과 부서별 인허가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행정연구원 소속 김신 강사를 초빙해 교과서적인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최대한 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적극행정 업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실제 사례를 살펴본 후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타 지자체 적극행정 모범 사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 소송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해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고취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적극행정 또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 꼭 큰 건이 아니어도 여러 업무에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이석범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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