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훈명예수당 간소화' 규제개선 추진

  • 등록 2015.03.30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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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인 1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입 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급방법을 간소화하는 규재개선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65세이상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인 1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입 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또, 3개월 단위로 매 분기 다음 달 5일에 지급됐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보훈수당 지급 절차를 개선하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혼선을 막고 전·출입, 사망 등과 관련한 수당지급 문의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를 다하고 보다 낳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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