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면적 100㎡이하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폐지와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각 구청 별로 보건소 담당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야간 및 휴일단속을 병행해 다수 민원발생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정류장, 학교, 도시공원 등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장안 228-5828, 권선 228-6420, 팔달 228-7718, 영통 228-882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