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15.04.16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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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 정책의 조기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면적 100㎡이하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폐지와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각 구청 별로 보건소 담당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야간 및 휴일단속을 병행해 다수 민원발생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스정류장, 학교, 도시공원 등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장안 228-5828, 권선 228-6420, 팔달 228-7718, 영통 228-88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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