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

  • 등록 2023.05.31 15:11:51
크게보기

최대호 안양시장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 전개”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체납 차량 대수는 6만1132대로, 체납액은 15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4810대, 체납액은 50억여원이다.

 

시는 지난 20일 도·시 합동으로 삼막사 주변 및 안양예술공원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말 특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주말 특별단속 추가 및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 및 가택 수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