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 개선

  • 등록 2023.06.19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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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바로잡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장비들의 성능을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은 교통 혼잡 및 불법주정차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불법주정차 불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사업 대상지는 교문동 삼육고 부근 1개소와 인창동 도매시장 입구 1개소, 그리고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1개소이며, 시는 약 1억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 완료했다.

 

또한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의 성능개선을 위해 카메라와 전광판을 교체했으며,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14개소에 대한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민원 사전 예방과 건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리시민을 위한 교통복지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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