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확대

  • 등록 2015.06.02 14:48:55
크게보기

2천년 말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최대 770만원 지원

【경기경제신문】공해유발의 주 원인인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안양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종전 2천년 말 이전에 제조된 차량에서 2002년 6월말 이전으로 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2천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이면 165만원이고 그 이상이면서 배기량 6천cc이하는 440만원 그리고 6천cc초과는 77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모두 2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