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량 일제단속

  • 등록 2023.08.10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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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수택동 안골로 77번길 일원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주요조사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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