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메르스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 등록 2015.06.22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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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본인 및 가족(동일 세대)과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휴업 병․의원으로 2015년 6월 및 7월 납기 지방세(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각 구 세무과에 신청해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결정일 다음날부터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이내로 한다.


한편, 수원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납세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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