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남양시장 일대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3.08.23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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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22일 ‘구)남양시장 일대’를 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구리시 안골로 102부터 검배로 84번길 일원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1호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치솟는 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법적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됐다.”라며, “1호점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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