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자 고가차량 표적추적 및 공매 추진

  • 등록 2023.09.01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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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 및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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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간 추진해왔던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라면 누구든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이 존재해야만 체납처분이 가능해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세 체납 중 자동차세 체납만 납부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이외에 다수의 지방세 체납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소유 차량을 직접 표적추적하고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 과정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 추출 → 체납자 소유 차량 환가가치 조사 → 차량 실제 소재지(운행지) 조사’ 순으로 이뤄지며, 차량 발견 시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해 운행 불가 조치를 취한 후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 납부 불응 시 공매를 진행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과 공매 추진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구리시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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