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72억 원 부과

  • 등록 2023.09.12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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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 납부기한 10월 4일까지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로 77,223건, 372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031-550-2020), 금융 앱 등 금융기관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초 납부기한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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