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 등록 2023.09.20 13:46:10
크게보기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써,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체납처분 및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