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토평 먹자거리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3.09.21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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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2호 추가지정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신토평 먹자거리는 지난 8월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구리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구리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2호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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