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50만원 과태료

  • 등록 2015.07.30 16:40:04
크게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차방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신설된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