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도소 출소자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협약 체결

  • 등록 2015.08.24 15:52:15
크게보기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긴급지원 협약 체결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4일 오후 2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와 교도소 출소자 시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부시장실에서 체결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교도소 구금기간 1개월 이상인 수원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출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 및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금년도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하여,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현재 6억 6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