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23.11.07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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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오는 11월 14일(화)에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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