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 재산세(주택1/2, 토지) 1,337억원 부과

  • 등록 2015.09.07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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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3천 건 1,337억 원을 부과하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올해 9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01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광교 및 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원 ehdduq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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