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미납자 문자안내 서비스 3천5백만원이 시민혜택으로

  • 등록 2015.10.30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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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안양시는 금년 정기분 1월 면허세부터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 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3.0을 구현하고자 운영중인「납기 3일 남았습니다」서비스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를 30일에 발표했다.


「납기 3일 남았습니다」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정기분 등에 대한 미납현황을 납기 3일전에 파악, 미납자들만 선별해 납부를 당부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최근 3년간 납기 내 미납건수를 분석(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매년 납기 내 미납율이 비슷하게 발생하여 납세자의 가산금 부과를 최소화 하고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행정서비스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 평균 미납율을 대비했을 때 금년도는 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4.56%(11억5천6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정기분 미납분에 대한 가산금 3천5백만원 감소는 결국 시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보영 young2330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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