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공제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4.01.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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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절세 효과 가장 커··· 연세액 4.6% 공제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11일 2024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5,499건에 대해 71억2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3월 납부 시 3.8%,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1월 3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소유권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최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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